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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21 2015고단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3.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장장 F에게 “스택킹랙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2009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가 자산보다 약 800,000,000원이 초과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방세 22,000,000원, 국세 26,000,000원을 내지 못하였으며, 4대 보험료와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택킹랙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1. 주식회사 E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카명842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3. 10. 14. 15:00경 위 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보험해약금 7,936,450원 상당의 반환채권이 있음에도 재산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란에 “없음”으로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결정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 2.자 2012카합118 결정) 사본,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3가단10385 판결), 송달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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