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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9 2014가단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는 1987. 11. 18. D로부터 충남 논산군 E 답 755평(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등으로 ‘논산시 F 답 982㎡, G 답 1,51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논산시 F 답 982㎡는 2013. 8. 6. 논산시 F 대 660㎡, H 답 322㎡로 각 분할되었다)을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8. 18. 접수 제261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 4. 15. 접수 제9462호로 피고 앞으로 200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논산시 F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농가주택 58.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4. 18. 접수 제122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4. 18. 접수 제12226호로 피고 앞으로 201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3. 7. 10. 손원상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16. 접수 제257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일인 2013. 7. 10.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합계 90,598,88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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