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2.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 A은 별지(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0. 11. 접수 제28760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G 주식회사, 채권자 원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부동산의 표시)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3. 2. 접수 제6471호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A은 2018. 2. 2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50,000,000원을 H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H에게 이 법원 2018. 2. 22. 접수 5726호로 위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8. 19. 접수 27130호로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3. 15. 접수 제8585호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1. 17. 접수 제32859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G 주식회사, 채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11. 30. 접수 제34319호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2. 13. 접수 제35725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 F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1. 17. 접수 제32859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G 주식회사, 채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