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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04 2017가단2221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9.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변제약정의 효력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171호로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3,8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5. 3. 확정되었다.

나. D의 메이플종합개발 등에 대한 민사소송 경과 1) D은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009호로 주식회사 메이플종합개발(이하 ‘메이플종합개발’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메이플엔터테인먼트(이하 ‘메이플엔터테인먼트’라 한다.

)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D은 위 소제기 전 메이플종합개발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메이플종합개발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2014금제3779호로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4. 7. 9. 위 5,500만 원을 담보로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메이플종합개발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7. 1. 12. ‘메이플종합개발 및 메이플엔터테인먼트는 연대하여 D에게 63,876,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4나10302)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변제계약 D은 오빠인 피고 및 남편 E와 사이에 2015. 5. 7.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2698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변제계약’이라 한다.

). 제1조(채무 D 및 E는 2015. 5. 7. 현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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