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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05 2015가단204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1. 9. 14.자 2011차419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1. 9. 14.자 2011차419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2. 26.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타채2153)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1. 22.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2009하단5470), 2013. 3. 11. 면책 결정을 받아(2009하면5472) 그 무렵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 순번 11번에 기재된 채권자 ‘C’은 피고 성명의 단순 오기에 불과하며, 위 사건에서 피고는 채권자로서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았다.

따라서 위 면책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1차419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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