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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6 2014고단4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 후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회 때리고 찬 후, 양쪽 무릎으로 위 F의 다리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20: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같은 새끼들, 좆만한 새끼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J의 오른쪽 정강이 검찰은 ‘무릎’이라고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J의 진술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정강이’를 차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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