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5고단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경찰새끼들, 왜 나를 무시해 새끼들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