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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6 2013고단1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7개가 들어 있는 맥주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9. 01: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업주가 부른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H이 술값을 지급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H에 대한 구타행위를 제지하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J의 왼팔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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