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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1. 2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러 왔으나 업주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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