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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4 2014고단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 3. 11:4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마트에서, 과거 위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매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2:00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하면서 피고인의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오상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당시 위법한 체포가 있다고 오인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경찰관인 F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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