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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빈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그 친구인 J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빈 맥주병을 들고 서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빈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빈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대법원1991. 12. 27.선고91도2527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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