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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5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우울함에 푸념하듯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글에 댓글을 단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과 관련한 보복목적 및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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