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노33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D에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언동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D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들을 자전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지하는 한편 피해자의 행동을 훈계하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