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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4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5. 1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2017. 5. 2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5. 19.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당시 10세 )에게 과도를 가져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칼로 배를 그어 버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자 언성을 높이며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증거기록 5 ~ 6 쪽). ② 피고인은 2017. 5. 29. 23:00 경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당 장 사과를 하지 않으면 딸과 모두를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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