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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500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I.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로센딩 도장센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7동 3101호 내에서, 고소인 D(남,43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하자공사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새끼야 내가 씨발 다 죽여버리게, 이 씨발놈한테, 기다려 새끼야 내가 내일 갈테니까 알겠나 "라고 협박한 것이다.

II.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고소인이 전화하여 다짜고짜 자신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항의하기에 화가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 것이지 협박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이미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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