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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0 2008고단50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6. 9.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07.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0.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의 부친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류 등을 납품받고 있다. 기존 거래선이 있지만 당신에게 헌법재판소에 의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에게 의류를 납품하면 물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그 대금은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부친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의류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시가 19,326,000원 상당의 의류 2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9,862,000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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