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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5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0』

1. 피고인 A은 2012. 1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순천 정원 박람회 종사자 의류를 후원해 주고 박람회장 내 매점 등 수익 사업권을 받기로 하는 협약을 박람회 조직위와 진행 중이니 그 경비로 1억원을 빌려 달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10. 20. 경 정원 박람회 담당공무원에게 수익 사업권을 조건으로 하는 의류 후원 제안을 하였다가 2012. 10. 말경 ‘ 수익사업 운영자는 공개 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위 제안을 부결한다’ 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약 2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원 박람회 수익사업을 통하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2. 유한 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11. 14. 여수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의류 후원 사업이 확정되어 2012. 11. 16.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후원할 의류를 제작하기 위하여 옷감을 구입해야 하니, 3억원을 빌려 주면 지난번에 빌린 1억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 “ 박람 회 담당자를 만 나 의류 후원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빨리 옷감을 준비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정원 박람회 담당공무원에게 수익 사업권을 조건으로 하는 의류 후원 제안을 하였다가 2012. 10. 말경 ‘ 수익사업 운영자는 공개 입찰로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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