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6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601,638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 817,331,426원을 선고받고, 2015.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82,567,516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거주하면서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 C와 D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중국산 브랜드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국내 구매자들이 자가사용 물품을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중국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물건을 주문한 구매자 E에게 판매할 99달러 상당의 몽클레어 여성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특송화물 운송업체인 ㈜쥬피터로지스틱스를 통해 위 E가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총 881회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136,601,638원 상당의 의류 1,160점을 세관에 정식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 통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범행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