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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정27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일자 19:19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31세)가 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시가 약 95,400원 상당의 블레이즈 엔진 1켤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한다)를 계산을 하지 않고 신은 채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함께 쇼핑을 하였던 부친이 이 사건 신발 을 계산한 줄 착각하여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수긍이 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신발을 신고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이 23세가 된 생일이었고, 피고인의 부친이 생일선물로 옷 등을 사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부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총 3명이 아울렛에 쇼핑하러 간 것이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E 매장의 소파에서 점원 F(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받아 착용하였고, 피고인이 신고 왔던 피고인의 신발은 위 점원에게 부탁하여 빈 쇼핑백에 담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점원으로부터 빈 쇼핑백 또는 피고인의 기존 신발을 담은 쇼핑백을 받은 후, 그 매장에서 부친 및 여자친구와 함께 의류 등을 더 구경하다가(이 사건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아무런 결제 없이 매장 밖으로 나가, 곧장 위 E 매장 건너편의 ‘G’ 매장으로 갔고(실내 아울렛이어서 매장과 건너편 매장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 G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다.

③ 피고인의 부친은 G 매장에서는 의류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

(변호인 제출 증 제1호 영수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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