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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5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2. 22. 가석방되어 2007.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노원구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그 무렵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매를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만 주면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7. 6.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에게 “아디다스, K2 등 유명상표의 이월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의류 구입대금을 선금으로 주면 의류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8. 6. 21. 1,500,000원, 2008. 6. 23. 500,000원, 2008. 7. 2. 500,000원, 2008. 7. 4. 1,500,000원, 2008. 7. 5. 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폰뱅킹을 통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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