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8나318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의류 및 잡화 등 온라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2014년경부터 대구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제조, 생산된 의류를 국내 의류 도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고, 피고 C은 ‘F’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B이 수입한 의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들과 의류를 주문하고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다.

다. 2015. 3.경 174,800,000원 상당의 의류 판매약정 1) 피고들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원고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작년에 하루에 5,000~8,000장씩 가져가 약 27만 장을 판매한 I이라는 거래처를 소개시켜 줄 테니 우리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후 I에게 납품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

)를 일명 ‘I’이라는 거래처 사장으로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의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을 뿐, 실제로 2014년에 ‘F’으로부터 매일 5,000~8,000장을 공급받은 ‘I’이라는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의류를 대량 매입하게 하더라도 일명 ‘I’에게 다시 그 의류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피고들의 말에 속은 원고의 대표이사 H은 그 무렵 대금 174,800,000원 상당의 의류 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① 2015. 3. 30. 15,000,000원을 피고 C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4. 3. 88,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고, ② 2015. 4. 28.경 18,000,000원을 현금으로, 2015. 5. 8.경 3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