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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66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 제16, 1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방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J를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11,900,12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3항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경 사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가 회차를 위하여 정차를 하는 사이 전동차 내부 청소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두고 내린 우산 50개, 1회용 교통카드 1장, 유패스카드 1장, 티머니카드 7장, 스타벅스선불충전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를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가 회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사이 전동차 내부를 청소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내린 우산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는 등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우산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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