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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07 2012고합38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4.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8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28.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 3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6. 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하나SK카드 1장(카드번호: H), 신한 나라사랑카드 1장(카드번호: I), U-PLEX 카드 1장(카드번호: J), CJONE 카드 1장(카드번호: K), GS25 카드 1장(카드번호: L)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6. 0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N), GS슈퍼마켓카드 1장(카드번호: O)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도

가. 피고인은 2012. 5. 5. 04:00경 서울 강서구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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