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KB카드 1장, 체크카드 3장(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타벅스 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4. 14. 00: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현대카드 1장, KB카드 1장, 부산비씨카드 1장, 카카오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그녀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D 클럽에서 피해자 H이 춤을 추던 중 떨어뜨려 분실한 그녀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4. 20.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D 클럽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