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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63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9호선 D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15. 11: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지하4층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두고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주인을 찾고 있던 G을 발견하고, G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가방 주인인 피해자를 찾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F의 신고로 위 가방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2012. 8. 15. 15:15경 지하철 경찰대 D출장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지하철 기관사에게 위 가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같은 날 16:20경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위 가방을 전달받은 기관사가 J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하였고, J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J를 무고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경 사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가 회차를 위하여 정차를 하는 사이 전동차 내부 청소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두고 내린 우산 50개, 1회용 교통카드 1장, 유패스카드 1장, 티머니카드 7장, 스타벅스선불충전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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