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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1:43경부터 04:54경 사이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서교동) 소재 홍익문화공원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분실한 피해자 C 명의의 D카드 1장, 피해자의 모 E 명의의 F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115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X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5:19부터 2019. 4.7. 06:32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02:17~02:52경 서울 용산구 I, ‘J’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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