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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3가합537319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흥화는 316,211,520원,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B 외 3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0. 9. 20. 위 신축공사의 설계자이자 감리자인 주식회사 해담은U.D(이하 ‘해담은U.D'라 한다)가 원고의 업무용역사(CM)로 관여한 가운데 피고 흥화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특히, 당시 원고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고 흥화와 사이에 2010. 9. 건축심의신청 접수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범위를 확정하되, 추후 건축허가나 설계변경 시 도급금액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제3조 (신탁) ① 본건 사업의 성공과 원활한 분양을 위해 P/F와 착공 이전에 사업부지 및 신축예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시행한다.

제4조 (사업 진행 및 공사기간) ③ 공사기간은 실 착공 후 23개월로 하고, 원고는 인허가 획득과 사업부지상의 상가와 사무실 이전, 진입로확보 등 제한사항을 사전에 해결 및 분양계획을 확정하여 피고 흥화가 실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도급금액 및 공사대금 지급) ① 공사도급금액은 12,1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고,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으로 변동사항이 발생시 피고 흥화의 견적에 의거 원고와 협의하여 증감한다.

공사비 지급은 감리가 인정한 공정률에 의한 기성지급으로, 매 2개월 단위로 피고 흥화가 월 초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가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7조 (준공 및 이행지체) ① 피고 흥화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며, 피고 흥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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