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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2가단25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4,256원, 선정자 C에게 2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3...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경과 피고는 2007. 1. 30. D 및 선정자 C으로부터 광주 서구 E 및 F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 2개 동(이하 광주 서구 E 지상 다가구 주택 건물을 ‘제1 건물’이라 하고, F 지상 다가구 주택 건물을 ‘제2 건물’이라 하며, 2개 동의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칭할 때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6억 2,0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D 및 선정자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1. 공사명: 광주 서구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07. 1. 29. 준공 2007. 6. 30. 7. 하자보수기간: 준공 후 1년

8. 기타 특약사항 제1조 공부상 외 건축물 문제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은 건축주가 진다.

제2조 공부상 감리는 H건축설계사무소에서 책임준공하고 건축주 차원의 사실적 감리는 I부동산컨설팅에서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책임감리한다.

제5조 모든 공사는 위임받은 감리자인 I부동산컨설팅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6조 공부상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증축공사를 완료한다.

제7조 을(피고)은 설계도면 상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인 I부동산컨설팅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을(피고)은 설계도면 상의 표기 및 기타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감리자인 I부동산컨설팅의 의견을 수령하여 감독ㆍ지시를 받는다.

피고는 2007. 4. 19. D 및 선정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옥상 및 통로 가건물 증축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았는데, D 및 선정자 C과 사이에 위 추가 도급 부분 중 ‘옥상’에 관한 공사대금은 종전에 약정한 이 사건 공사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수수하지 않고, ‘통로’에 관한 공사대금은 새로이 16,000,000원으로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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