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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672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A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위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B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한편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이자 총괄감리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의 설계자이자 감리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정 1)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최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토목공종에 CIP공법을 적용한 공급가액 7,621,000,000원의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 2) 피고는 2014. 2. 28.경 원고에게 1차 견적서 내용 중 특히 토목공종을 CIP공법에서 SCW공법으로 변경하여 226,920,000원을 감액한 내용의 공사비 감액내용 파일을, 그리고 1차 견적서 내용 중 건축ㆍ설비ㆍ전기공종을 변경하여 226,700,000원을 감액하고 SCW공법보다는 CIP공법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사비 절감요인 파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14. 3. 3. 다시 위 SCW공법을 적용한 공급가액 7,343,900,000원의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고 한다

)를 제시하였다. 4)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4. 3. 12. 2차 견적서를 반영한 최종 내역서(을 제3호증의 2)에 기초하여 선금 365,000,000원을 포함한 계약금액 7,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 2014. 4. 1., 준공 : 2015. 10. 31.)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내역서 중 천공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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