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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0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516,32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09. 4. 13.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와 인천 남구 도화동 20-1 외 97필지(18,029㎡, 5453.77평) 지상에 건축면적 2,258.064㎡(683.064평), 연면적 59,758.828㎡(18,077.05평), 세대수 396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착공계 수리일(당초 착공계 제출일로 정하였으나 추후 원고와 피고 신동아건설 사이에 착공계 수리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로부터 33개월, 공사계약금액은 최종 확정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건축 연면적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922,625원(평당 약 30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 지체상금 총액은 공사도급금액 총액의 100분의 3 이내로 한정)으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사의 범위) ① 피고 신동아건설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원고가 확보하여 제공한 사업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공사범위로 한다.

② 아파트의 마감재는 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2008월 4월 30일 개관)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제4조(공사도급금액) ① 공사도급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평방미터당 단가 계약방식(공사도급단가)으로 하며, 그 단가는 평방미터당 922,625원(평당 약 3,050,000원)으로 한다.

② 공사도급금액은 최종 확정된 설계도서의 건축연면적에 의거하여 제1항에 규정한 평방미터당 공사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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