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4. 8.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 한다)의 주식 70%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피고들은 아무런 권한 없이 E회사 명의로 신축 예정인 F 상가(이하 ‘F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청약입금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상가 분양사업을 건축허가나 착공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주무관청인 철도청의 허락 없이는 착공 전 사전분양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E회사를 사실상 퇴직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 B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E 회사 주식의 인수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보전금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해 서울 송파구 G에서 신축 예정인 H 재건축상가(이하 ‘H상가’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사업을 미끼로 선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상가 분양대행업체나 분양권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H상가 분양과 관련된 권한이 없었음에도 2007. 8. 28.경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K에게 H상가 1층 1B13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2. 7. 4. 1심[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4, 2011고합355(병합)]에서 피고 C은 징역3년, 피고 B은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되어 2013. 12. 1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2302)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 C은 징역 2년 6월, 피고 B은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