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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8가합2031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9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2019. 1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일원에 공동주택 7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11,120,1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신축사업

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C 일원

3. 공사기간 : 2016. 1. 1. 착공 ~ 2017. 5. 15. 준공(실착공일로부터 16.5개월)

4. 공사규모

나. 연면적 : 10,145.43㎡(3,068.99평)

5. 도급금액 : 11,120,182,000원[365만 원/평 기준(부가가치세 별도, 발코니 확장비 포함)] 제5조 (업무의 분담) “갑(피고, 이하 같다)”은 사업시행사로서, “을(원고, 이하 같다)”은 시공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각각 분담키로 한다.

1) “갑”의 의무사항 ③ 본 사업시행 관련으로 “갑”에게 부과되는 제세금, 공과금, 분담금 등의 납부 및 시설의 기부채납 2) “을”의 의무사항 ⑦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갑”과 “을”이 공동으로 관리) 제6조 (비용의 분담) “갑”은 사업시행사로서, “을”은 시공자로서의 본 사업에 대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

1) “갑”의 비용의 분담사항 ④ 신탁등기(부기등기), 보존등기 등 제 등기비용 및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신탁수수료, 이자 등 제7조 (공사도급금액 및 지불방법) 본 사업의 공사도급금액과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도급금액은 11,120,182,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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