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67186
서면사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 조치,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7년에 D초등학교 5학년 7반이었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E는 2017년에 위 학교 5학년 4반이었던 학생이다.

나. 원고 A은 2017. 5. 16.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E에게 ‘너의 등에 무엇인가를 붙였다’고 말한 후 도망갔고, 화가 난 E는 원고 A을 쫓아가 약 3m 뒤에서 금속보온병을 던졌는데, 그 보온병이 원고 A의 뒤통수에 맞아 1cm 가량의 열상이 발생하여 원고 A이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5. 18. 직권으로 이 사건 사고를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접수하고 이를 E의 엄마에게 통지하였다.

E의 엄마는 2017. 5. 19. 위 자치위원회에 ‘E가 보온병을 던진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원고 A이 평소에 지속적으로 E를 놀리고 괴롭혀왔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E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 A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보온병을 던지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하였다. 라.

D초등학교는 2017. 5. 31. 15:00에 가해학생을 E, 피해학생을 원고 A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위원회는 E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및 같은 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5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E의 부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각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6. 7. E 및 그 부모에게 위 의결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마. D초등학교는 또한 위 라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어 같은 날 16:00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