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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53169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10. 3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시 5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E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17조 제9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원고 및 보호자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0. 17. 금요일 점심시간에 D초등학교 푸른마당에서 F과 함께 돋보기로 낙엽을 태우고 있었는데, 위 학교 5학년 2반 학생인 피해자 E이 F에게 “나도 해볼래.”라고 하였다.

원고는 E의 손목을 잡으면서 “1초 안에 불을 못 붙이면 면상을 뜯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고, 옆에 있던 F이 E에게 나뭇잎을 따 주며 “1초”라고 세고 “좃됐다.”라고 하자, E은 원고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2학년 학생과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11. 5.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해학생: 원고 조치원인: 2014. 10. 17. 금요일 점심시간에 본교 푸른마당에서 5학년 2반 E 학생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의 평소생활 태도와 교우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함.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5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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