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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구합63253
가해학생조치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9학년도에 원고는 D초등학교 4학년, E은 5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다.

나. E은 2019. 12. 16. 원고가 흉기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신체폭력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2. 24. 총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었고,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의결하였다. 가해학생 근거 법률 조치사항 표결내용 원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만장일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4시간) (교외 지정 기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4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6시간)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조치원인: 2012. 12. 12. 점심시간에 5학년 4반 앞 복도에서 4학년 1반에 재학 중인 원고가 5학년 4반에 재학 중인 E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폭력을 시도하려고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송곳을 들고 E의 교실로 가기는 하였으나 교사의 개입으로 폭력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E과 마주친 적도 없었는바, 단순히 폭력행위의 예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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