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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1920
학교폭력가해학생재심결정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광주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는 2017. 6. 26.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학교장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회봉사 3일(2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을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위 요청에 따라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가해학생 1학년 1반 원고 피해학생 1학년 1반 D 조치원인 2017. 6. 2.(금) 야간자율학습 2교시 쉬는 시간 1-1반 교실에서 D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함 조치사항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3일(24시간)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3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표]

라. 피해학생의 부(父)인 F는 2017. 7. 4. 피고에 위 원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3.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G에 대하여 이 법원 2017가합58756호로 이 사건 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5.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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