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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14408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과 E는 2017.경 D초등학교 3학년 4반에 같이 재학 중이었다.

E의 어머니는 2017. 11. 9. 원고 A이 E에게 수차례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

다. 위 신고에 따라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20. 회의를 개최한 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가해학생 A 피해학생 E 조치원인 ㅇ A이 “니 애미 없어”, “닥쳐”, “E가 발표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말한 것(이하 ‘제1사유’라 한다) ㅇ A이 F에게 E랑 놀지 말라고 말한 것(이하 ‘제2사유’라 한다) ㅇ 2017. 11. 8. 오전 교실 수업 중 E가 뒷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빌린 지우개를 돌려주려고 할 때 지우개를 떨어뜨렸는데, 주우려고 고개를 숙 이는 순간 발을 들어 얼굴을 참(이하 ‘제3사유’라 한다) ㅇ 2017. 7.초 책상 다툼에서 밀어서 팔꿈치에 멍이 든 것(이하 '제4사유‘라 한다) 조치사항 ㅇ A: 서면사과, 접촉금지, 심리치료 5시간, 특별교육이수 3시간 ㅇ B, C: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라. 한편, 이 사건 의결에서 E 또한 원고 A에게 “인성쓰레기야”라고 말하는 등의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E에 대해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1시간, E의 부모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시간의 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11. 22. 원고들 및 E와 그 부모에게 위 각 조치를 통지(원고들에 대한 조치처분에 대하여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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