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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합377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치결과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8. 3. 7.생)는 2019학년도 D초등학교 5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원고에 대한 조치 요청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5시간 E에 대한 조치 요청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5시간 F에 대한 조치 요청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8시간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3.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반 학생인 원고,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같은 반 여학생인 G을 성희롱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자치위원회의 2019. 5. 3.자 회의를 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의결에 따른 요청을 받고 2019. 5. 7. ‘원고 등이 2019. 4. 18. G을 성희롱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각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서면사과 조치 및 5시간의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E과 이른바 ‘당연하지 게임’(질문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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