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8. 3. 7.생)는 2019학년도 D초등학교 5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원고에 대한 조치 요청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5시간 E에 대한 조치 요청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5시간 F에 대한 조치 요청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8시간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3.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반 학생인 원고,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같은 반 여학생인 G을 성희롱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자치위원회의 2019. 5. 3.자 회의를 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의결에 따른 요청을 받고 2019. 5. 7. ‘원고 등이 2019. 4. 18. G을 성희롱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각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서면사과 조치 및 5시간의 특별교육이수 내지 심리치료 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E과 이른바 ‘당연하지 게임’(질문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