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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4172
건물일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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