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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493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당초 청구 중 금원 지급 청 구는 제 1회 변론 기일에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원인은 제외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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