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199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영유아보육시설 130.41㎡와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5. 15. 3차 변론기일에 ‘차임 상당 금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영유아보육시설 130.41㎡와 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5. 15. 3차 변론기일에 ‘차임 상당 금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