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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199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영유아보육시설 130.41㎡와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5. 15. 3차 변론기일에 ‘차임 상당 금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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