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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70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차임 상당의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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