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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3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기일에 2015. 5.경 대여한 결제대금 5,922,000원(청구원인 제2항)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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