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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8가단2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70.9㎡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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