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I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판시 전과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