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2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0. 2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8:00경 오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2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10. 22. 00:45경 오산시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의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피해자를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데려다 주고서 그곳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일으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