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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08 2020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시각,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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