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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2:00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4. 0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0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까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에서도 3회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축농증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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