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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30. 01:2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2019. 12. 30. 01:50경부터 02:11경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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