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59』 피고인은 2010. 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앤시 프라즈마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여 대금이 필요하다. 연 10%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그 대금을 빌려 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밀린 임금의 일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5. 25. 2,200만 원, 2010. 6. 1. 500만원, 2010. 6. 22. 2,000만원, 2010. 6. 23.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10:50경 울산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